순찰차 발로 차거나 경찰관 향해 욕설한 시민들 '엄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순찰차에 불을 붙이거나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시민들이 처벌을 받았다.

   
▲ 순찰차 발로 차거나 경찰관 향해 욕설한 시민들 '엄벌'/미디어펜DB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따르면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2시 50분께 상해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하려고 탄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7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서 지구대에 연행되고서도 소란을 피운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용물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