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도주행으로 단속된 배달 오토바이는 해당 업소 대표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하는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벌인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을 이어가는 경찰은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업주까지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업소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 관련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하게 할 방침이다.
이후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 배달원 대상 안전교육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한 배달 오토바이는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총 1만5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80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오토바이의 차도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94.2%로 2.3%p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