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해외 직구 관련해 관세포탈 조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해외 직구에 대해 관세 포탈 여부를 조사한다.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해외 직구에 대해 관세 포탈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구입자가 다른데 주소가 동일하고 대량의 같은 물건을 소량으로 나눠 구매한 경우다.

현행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면 구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수입신고 등을 해야 한다.

더불어 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격이 총 15만원을 넘게 되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직구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관세도 내야 한다”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