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한 R&D 세액 공제 역시 중요
불안한 경제 여건 하에 투자 촉진 시급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비용(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에 대한 R&D 세액 공제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 하에 민간의 연구 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31조1000억 원보다 약 16.6% 삭감된 수치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이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비용(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에 대한 R&D 세액 공제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 하에 민간의 연구 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셀트리온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셀트리온 제공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과학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초 정부가 예산 증액을 계획했던 터라 국정감사에서도 삭감 이유와 기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R&D 예산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의 첨단 산업과 관련한 R&D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민간 기업의 R&D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첨단 산업을 위한 R&D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민간 R&D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날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협으로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의뢰 받은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훨씬 크고 장기 투자 효과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크게 잘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 R&D 비용의 세액공제율(당기분)이 1%p 상승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0.068%p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p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034%p 증가한다. 투자 효과가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2배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돼 일반 R&D 비용의 세액공제율(당기분)은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계속해서 축소됐다. 

여기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은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경협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언했다.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R&D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민간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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