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치과서 휘발유 뿌리고 분신 시도 "교정치료 결과불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치과에서 교정치료 결과에 불만을 갖고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30층짜리 빌딩 2층 치과 상담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방화미수·업무방해)로 회사원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후 1시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을 붙이기 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10ℓ 들이 휘발유통 1개가 발견됐다.

김씨는 1년 전 이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다 경과가 좋지 않아 재치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치과 원장은 "다른 곳에서 교정치료를 받다 치아를 방치한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라며 "치료를 받던 중 건강상 이상이 없었지만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해 진료를 중단하고 민사소송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