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20만원을 주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1~12급)인 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60만원으로, 1년 동안 지급된다.

장해등급에 따르면 12급은 손가락 일부 절단·기능 제한 등의 수준이며 1급으로 갈수록 장해 정도가 심해진다.

공단은 실제로 지난해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