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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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레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