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아가면 본인 부담 약값이 정액제인 현행 500원에서 정률제인 약값의 3%로 변경된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러한 경증질환으로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방문하면 현행대로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쪽으로 의료기관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2종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44만 1000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 최초‧재취득자 등 ‘신규 수급권자’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확인된 '고위험군' ▲부적정 입원자를 포함한 '장기입원자' ▲지속적으로 개입해 의료이용 행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집중관리군' 등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