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에 따라 184억원 상당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금요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작년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돼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이었던 작년 광복절 도로공사가 담당한 고속도로 통행량은 435만대, 통행료는 124억원이었다. 같은날 민자고속도로에서는 27억원으로 전체 통행료는 151억원이었다.
오는 14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작년 광복절보다 통행량이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9월8일로 이날 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에만 525만대가 이동해 통행료 수입은 140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14일∼16일 고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국토부는 9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1주일 연장해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16개 노선, 57개 구간(695㎞)과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9개 구간(169㎞)에 우회도로를 운영하고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고속도로 진입차량을 조절한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료를 면제한 일은 1969년 도로공사 창립 후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출퇴근 차량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등의 이벤트는 있었지만 전액 면제는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이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