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성범죄 저지른 교사 절반은 징계 후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간통․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중 123명(53.2%)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고 아직 학교 수업을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범죄 연루 교사 231명 중 107명은 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렀고,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매매, 간통 등에 연루됐다.

한선교 의원은 간통․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 성범죄 교사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의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한선교 의원은 "간통․성추행․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간통․성추행․성희롱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