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가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A씨가 이틀 뒤인 26일 심학봉 의원을 만난 뒤 '성폭행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심학봉 의원도 지난 3일 소환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다. A4용지 320여 쪽인 서류철에는 심학봉 의원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 심학봉 의원과 피해자간 휴대전화 통신수사 자료가 담겨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지내던 40대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다./자료사진=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