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 중, 농식품(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에 대해 추가 사업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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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는 청년의 식품관련 취업・창업 장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젊은 아이디어 발굴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활동을 진행하고자 신개념의 농식품 인재 네트워크 플랫폼인 <얍, YAFF>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얍> 발대식./사진=aT 제공 |
이번에 신청하는 사업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인하된 금리(농업인 3%→ 2.5%, 조합 등 일반업체 4%→3%)를 적용받는다.
농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등의 운영자금(대출기간 1년 이내)을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업체 중 가공식품 수출업체에는 공장을 건축· 증설하는 시설자금(대출기간 10년 이내)을 지원하되, 할랄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신청한 업체에 우선 융자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역시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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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5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자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외식업체의 경우, 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의 시설자금을 대출기간 5년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용과 같은 운영자금도 대출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융자 지원한다.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금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각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각 지역본부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는 위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