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헬스장에서 단순 고객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헬스장에서 단순 고객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했다./사진=KBS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헬스장 개인훈련 관련 피해구제 불만 608건 중 86.8%가 환불과 관련됐다고 6일 밝혔다.

환불 관련 피해 사례는 이용 계약 때 고객이 '환급·양도·대여 불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불할 때 이용한 금액 외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정한 경우 손실보다 현저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받았다.

또한 환급금은 실제 지급한 1회당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헬스장 개인 업주의 부당한 환불 거부 사례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