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선박 사고 직후 선장·승무원이 승객 구조 작업을 외면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비했던 법적 의무가 강화된다. 구조를 외면해 승객 사망시 선장·승무원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수상구조법은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로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다.

   
▲ 선박 사고 직후 구조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할 경우 선장·승무원는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사고를 낸 가해 선박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구조의무가 있었지만 피해 선박이나 조난 선박의 승무원에는 법적 의무가 없었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도 사고 직후 구조를 동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수난구호법 상 처벌할 수 없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바 있다.

이번 새 수상구조법은 조난 선박 선장·승무원도 구조 의무를 명시했다.

조난 현장에서 선장·승무원이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구조 미이행으로 승객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