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심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5일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로 나눠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심학봉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시기가 빨라야 내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고 필요할 경우 검찰은 계좌 추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것과 관련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