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 도축현장을 적발한 경찰이 자체 포상금 30만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상금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올해 2명으로 이들은 지난 2월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 등에서 한우 불법도축 현장을 적발하고 시에 포상금을 신청했다.

지난달 9일 부산 식약처에 신청인에 포상금을 줄 것을 울산시가 요청했고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됐다.

포상금을 받은 2명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울산경찰은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검거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포상금을 받은 2개 사건은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울산경찰은 제보자 중 1명은 사건과 연관되는 것을 거부, 또다른 제보자는 지난 4월 경찰 자체 보상금 30만원이 지급됐다.

제보를 통해 현장을 적발하고 식약처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경찰관은 이 같은 받은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것은 책무인데 포상금 신청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