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성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결국 징역 30년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씨(50)를 알게 됐다.

   
▲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MBN 방송 캡처

얼마 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하게 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