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가 등에 연간 120만 원 지급... 민생안정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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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 |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며,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000여 건, 8000여 건, 총 3만 4000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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