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백병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인력까지 포함시키는 등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사진=SBS 뉴스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간호등급제를 악용해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긴 서울백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수조치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8일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달이나 내달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깎는 상계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시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수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

간호등급제는 병원이 자진 신고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7등급으로 나눠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백병원은 간호관리료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만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이 제도를 적자탈출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2011년 122억원, 2012년 138억원, 2013년 299억원, 2014년 110억원 등 수년간 적자를 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이 꼬박꼬박 낸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해 적자를 해결하려 한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백병원 사태'를 계기로 간호등급제가 실제 간호인력 충원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