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회장과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회장과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사진) 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사진=NH투자증권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A씨 등 직원 3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일 뿐"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김 회장의 진술에 대해 당심에서도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만기일이 다가왔는데도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자 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김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이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 2심 판단도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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