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대내외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공급원가 변동성이 커지자,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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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57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된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원사업자 협의 거부’와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안된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는 달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대금 미조정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시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의무가 아닌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 협의 거부(부당 특약)’과 관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특약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정원의 설명이다.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누락해서도 안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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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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