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주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다. 김 의원은 9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2012년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최봉태 변호사가 맡았다. 또한 이용수 할머니와 조우요린 씨 등 한국과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증언한다.

장완익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1992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120여명을 직접 만나 증언을 기록한 장솽빙 작가 등도 토론 패널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원 측은 "한-중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모여 토론을 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