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수용자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17분께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가 도주했다.
A 씨는 화장실을 간다며 수갑을 풀러달라고 요청, 이틈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복역해왔다.
이에 공주치료감호소는 경찰과 검거 전담반을 설치, 전국 경찰에 A 씨를 공개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