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2개 사업자 각각 대표이사, 사실상 1인 회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사업자는 ㈜유성계전, (유)다온시스로, 이들 2개사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개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으며,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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