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2015년 현재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총 진찰료(14000원)의 30%인 본인부담금(4200원)만 내면 된다.

토요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