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롯데건설이 최근 롯데물산과 자금보충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대처 여력을 순조롭게 확보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당시 체결한 약정을 연장한 것이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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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전자공시시스템 제공 |
1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건설이 하나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롯데건설이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2000억원이다. 롯데물산의 보증금액은 차입금액은 120%인 2400억원이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롯데건설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자금보충약정은 당시 차입금의 만기 연장에 따른 것이다. 자금보충약정은 롯데건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롯데물산이 롯데건설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출자해 주는 방식이다.
롯데건설은 이 밖에도 지난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케이비그린에너지제일차 유한회사에서 각각 1500억원, 1000억원을 빌렸고 모두 롯데물산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롯데건설이 지난해 은행권에서 조달한 금액은 4500억원, 자금보충약정 규모는 총 5300억원이다.
자금보충약정은 금리를 낮추는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유동성 위기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 주주와 계열사에 손을 벌려야 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정밀화학, 우리홈쇼핑 등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단기자금대여 등을 통해 약 1조원을 지원받았다.
롯데물산은 롯데건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했다. 현행법상 채무보증을 제한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금 조달 및 보증 수요를 충족시킨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계열사 단기차입금을 모두 갚은 상태다. 롯데물산과 체결한 자금보충약정 중 케이비그린에너지제일차 유한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은 상환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차입금의 경우에는 자금보충약정 없이 다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지난해부터 시달린 유동성 위기에 마침표를 찍고 순조롭게 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당장 PF 우발채무 차환이 불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1조9668억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충분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었다. 당분간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다"며 "또한 자본은 늘고 부채는 줄면서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외부자금조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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