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사주기로 점유율도 담합... 과징금 약 49억 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류 제조사에 납품할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키로 담합한 6개 사업자를 적발, 약 48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사업자(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롯데제과, 빙그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되었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었는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2007년 120억 6200만원이었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53억 4600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