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법이 추진됐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한 이유로 추가됐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부터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의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올해 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가서 아동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어린이집 폭행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셌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