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웹하드 등록제에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P2P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11.5.19) 4일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정보보안, 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1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