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종합건설업체는 내년 이후 3년간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전문건설 말살 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국토부는 최근 부가세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합의했다.

애초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에서 종합건설업체가 2억원짜리 공사를 싹쓸이 수주해 15∼20%를 떼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일이 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 

보호 조항의 일몰이 다가오자 국회에서는 소규모 전문건설시장의 보호구간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건설업역을 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소속)은 지난 5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소속)은 지난 7월 순공사 3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소속)은 지난 9월 순공사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끝내 절충점을 찾아 보호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만큼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 역시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호 시장 개방을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추가 조정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