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은희(당시 18세)양이 스리랑카인 K씨와 공범 2명에게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고 사망한 사건이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