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나이, 범죄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나이,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을 시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진=TV조선캡쳐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도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52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외모가 쉽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1년마다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