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5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1년 5개월만에 법정행/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1년 7월에도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사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