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날 하루동안 고속도로에 진입,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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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이날 하루동안 고속도로에 진입,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 등 고속도로의 교통정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졸음예방 등 안전운행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KBS 뉴스화면 캡처. |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인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 또는 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나가는 차량은 물론 13일날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면제된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가 해당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4일 통행량이 작년 추석 당일(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절 수준에 준해 갓길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14일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