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환급액 조회·신청 절차 보다 쉽게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에 대한 조회나 신청은 이동전화 미환급액 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에서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새 통신사로부터 미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000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소불명, 환급계좌 미보유 등으로 미환급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중심으로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주기적인 우편.전화 안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이나 이동전화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미환급액은 약 12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이용자의 미환급액 조회·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하는 한편, 환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