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DMZ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한 사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빈축을 사고 있다. 육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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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육군에 따르면 해당 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대 인근 분식집으로 이동해 B 중위(여)를 만났다.
분식집에서 반주를 마신 A 중령은 B 중위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성희롱을 한 뒤 일부 신체 접촉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조사결과 B 중위는 당시 사단 주관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예하 부대에서 1주일간 사단 본부로 파견 나온 상황이었다.
육군은 올 17일께 A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은 B 중위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며 “해당 사단에 근무한 다른 장교가 이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