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급생을 약 1년간 집단으로 괴롭힌 중학생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3월~12월 동급생 A군(16)을 괴롭힌 혐의(특수강제추행·상해)로 윤모군(1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정모군(16) 등 5명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군 등은 A군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을 흉기로 찌르고 몸에 볼펜으로 낙서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실에서 A군의 바지를 내린 뒤 돌아가며 음모를 뽑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윤군 등은 A군의 정수리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른 뒤 잔디에 물을 준다며 물을 뿌리거나 치약·흙 섞인 눈을 강제로 먹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군은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안 좋고 A군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범행 정도가 심하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