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주택구입 목적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운영 목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엔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다. 강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전입하면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다른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이어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이 해명했다. 사진은 출근하는 강도형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즉각 설명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실제로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한 바 있다”며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동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되돌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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