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전체 고속도로와 일부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이와 별개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상당수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있다. 유료도로 운영사측은 정부나 지자체가 임시 공휴일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보전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며 평소처럼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객과 유료도로 운영사 사이에 여러 고속도로 곳곳에서 요금 부과 문제로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날 평소와 똑같이 유료로 운영된 곳은 대구 앞산터널·범안로, 광주 민자순환도로,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인천 문학산·만월산·원적산터널,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강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경남 거가대교 등이다.
부산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수정·백양터널 등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경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3경인 민자도로 등도 통행료가 면제됐다.
울산대교·염포산터널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전체 고속도로와 일부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으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상당수 유료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러다가 보니 요금을 받는 유료도로 요금소에는 '정상 요금을 받는다'란 안내문이 붙었지만 일부 이용자는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각지 요금소에서는 "오늘같은 날 왜 요금을 받느냐", "왜 통행료를 받느냐"고 항의할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고속도로 유료도로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가 왜 통행료를 받느냐고 말을 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거나 통행료를 내지 않겠다고 마찰을 빚는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