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달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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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연합뉴스 |
16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폭발사고 이후 일주일동안 진행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종합한 결과 29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것으로, 산안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사법 처리된다.
노동청이 적발한 위반사항을 보면 부분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가 있다.
또한 방폭용(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한 187건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과 관련해 8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682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