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증권사 임원이 자신의 고객인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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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임원이 자신의 고객인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연합뉴스 |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에게 돈을 받고 블록딜을 성사시켜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로 현직 증권사 법인영업부 본부장 신모(49)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또 회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그룹 최대주주 유홍무(56) 회장과 전문 주가 조작 브로커 양모(44)씨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유 회장 일당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씨씨에스주식에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했다. 이 같은 주가 조작으로 32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한 주당 964원이었던 주식을 3475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 회장과 신 상무가 소유한 부동산 중 22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