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차를 몰아 남편의 차를 들이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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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차를 몰아 남편의 차를 들이박았다./연합뉴스 |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 이모(28·여)가 남편 박모(37)씨의 의도를 의심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다 우연히 발견한 남편 차를 홧김에 들이박았다.
이 충격으로 남편의 페라리는 앞에 있던 김모(45)씨의 택시와 추돌했다.
경찰조사 결과 차에서 내린 김씨는 최초로 사고를 낸 벤틀리 운전자 이 씨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님을 눈치 채고 경찰에 고의사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박 씨 부부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500만원을 또 받아 모두 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 부부가 김씨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고의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3억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박씨 소유인 페라리와 벤틀리의 시가는 각각 3억 6000만원과 3억원이다., 수리비 견적은 페라리 3억원, 벤틀리 3000만원이었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부인을 조사하던 중 부부가 제출한 합의서에서 김씨와 사고 당일 합의한 점을 발견했다.
특히 2차 충격으로 가볍게 들이받힌 김씨가 다친 곳도 없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을 수상히 여겼다.
남편의 지시를 받아 고의사고 혐의를 부인하던 부인은 계속된 추궁 끝에 고의사고가 맞다고 시인했다. 남편도 택시기사의 요구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기사 김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