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원은 한전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기공사업자 14명에게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이모 씨(54)에게 징역 4년을, 다른 업자 4명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업자 9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2∼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이러한 범행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허탈함과 분노, 탈법에 의한 기업활동으로의 유혹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 반복의 가능성이 낮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전·현직 직원, 전기공사업자, 브로커 등 26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 계약총액 2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전·현직 직원들과 전산조작자 일부는 중형과 함께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