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개성 공단 임금 문제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던 남북이 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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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 공단 임금 문제로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던 남북이 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타결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리위와 총국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 포함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된 임금은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된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일부 항목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는 지난달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 후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