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사주를 받고 60대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팽모씨(45)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TV 캡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김형식 서울시의원(45)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사주를 받고 60대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씨(45)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의 경우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