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9 개정안, 회계처리 더 보수적으로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IFRS9 개정안에는 대손충당금을 기존에 정상채권만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손상된 채권도 포함된다.

대손충당금은 현재로서는 채권인데 앞으로 얼마나 받을 것인지 가늠해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만큼 쌓는 것이다.

   
▲ 반기보고서에 따른 조선빅3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현대중공업이 약 7조원, 대우조선해양이 약 6조원, 삼성중공업이 약 4조원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현재 IFRS 기준으로는 개별분석을 통해 손상된 채권만 대손충당금을 쌓아왔지만 개정안에는 정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에 포함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미청구공사를 대손충당금 항목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안도 무게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청구공사는 수주사가 돈으로 지출했는데 발주사가 아직 주지 않은 돈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발주사가 신용도 하락과 재무상태 악화로 수주사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수주사가 공정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발주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어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대부분 국내 조선사는 후자인 경우가 많았다”며 “회계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손충당금으로 쌓지 않았지만 결국은 미청구공사를 매출채권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손실로 처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바뀌면 국내 조선업계는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한다. 공사로 인해 미래에 발생한 손실을 예측해서 미리 잡아두는 공사손실충당금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현재 공사손실충당금은 대우조선해양이 2300억5700만원, 삼성중공업이 7386억208만원이다. 현대중공업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미청구건 문제는 제대로 채권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발생의 문제로, 발생이후에 돈을 회수하는 대손충당금과는 다른 얘기”라며 “수주산업 회계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