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키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를 말하며, 이들 4개 업체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이다.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지만,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