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등 꼭 확인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23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1건, 상호·주소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유)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퍼메나 1개 사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제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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