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특별법이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거치게 된다.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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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 9월 6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