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 통해 지급단가 인상 완료... 6월부터 신청 받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자격./사진=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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